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제외 대상자
- 매출이 없다고, 신고 안하면 최소 10%이상 가산세 부과!
1.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총 4번(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하셔야합니다.
2.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첫해는 예정 예정신고 대상자)
ㄴ 신규 법인이나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회사만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ㄴ 첫 해 신규 사업자라면 무조건 예정신고자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예외 법인사업자
ㄴ 직전과세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는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큰 차이점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고의무여부입니다. 큰 규모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작은 규모 사업자는 직접신고 없이, 국세청 예정고지서를 발송받으시게 되고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대상 | · 큰 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 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 /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 신규 사업자 (개업 첫해) |
· 작은 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 / 납부세액 50만원 미만) |
신고 방식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함 |
납부 기준 | 실체 매출 · 매입 반영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납부 방식 | 직접 계산 후 납부 | 고지서에 금액 확인 후 납부 |
· 예정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이면 생략 가능 | ||
· 예정신고 대상자라고 신청하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 |
4.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제외 대상자
조기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휴업·폐업한 사업자, 직전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 사업자
→ 환급 대상이거나 세금이 없거나 적어서 예정고지 생략
→ 만약, 조기환습을 신청 한 경우는 예정신고 해야 함(환급 또는 납부금액 줄어듬)
5. 매출이 없다고, 신고 안하면 최소 10%이상 가산세 부과!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기준 대상자, 신고기간, 세액금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와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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