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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기준 대상자, 신고기간, 세액금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예정신고예정고지

 

목차

1.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총 4번(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하셔야합니다. 

 

2.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첫해는 예정 예정신고 대상자)   

ㄴ 신규 법인이나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회사만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ㄴ 첫 해 신규 사업자라면 무조건 예정신고자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예외 법인사업자  

ㄴ 직전과세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는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큰 차이점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고의무여부입니다. 큰 규모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작은 규모 사업자는 직접신고 없이, 국세청 예정고지서를 발송받으시게 되고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 큰 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 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 /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 신규 사업자 (개업 첫해)
· 작은 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 / 납부세액 50만원 미만)
신고 방식 사업자가 직접 신고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함
납부 기준 실체 매출 · 매입 반영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납부 방식 직접 계산 후 납부 고지서에 금액 확인 후 납부
         · 예정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이면 생략 가능
         · 예정신고 대상자라고 신청하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

 

4.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제외 대상자

조기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휴업·폐업한 사업자, 직전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 사업자

→ 환급 대상이거나 세금이 없거나 적어서 예정고지 생략

→ 만약, 조기환습을 신청 한 경우는 예정신고 해야 함(환급 또는 납부금액 줄어듬)

 

5. 매출이 없다고, 신고 안하면 최소 10%이상 가산세 부과!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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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기준 대상자, 신고기간, 세액금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와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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