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적 계약, 금융 거래, 자산 상속, 비자 신청 등에서 필요서류로 제출해야 할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쉬운 가이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금 "혼인관계 증명서" 선택 > 개인정보 입력&로그인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작성 > 직접인쇄 선택 (PDF저장가능) > 신청하기버튼 클릭




[ 알아두면 좋을 팁 TIP! ]
· 직접 인쇄 누르시면,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 일반 증명서 : 결혼 여부만 확인 할 때 (은행 업무, 대출, 회사 제출 등)
· 상세 증명서 : 결혼 일자, 변동사항 확인 필요시 (상속 관련, 이혼 등)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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