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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정리(확정,예정 신고 / 납부 방법 / 준비 서류 )

by 꼼꼼_ 2025. 2. 13.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담을 조정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고, 꼭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도 체크해 볼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총정리

목차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 차이점

 ✔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6개월 동안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은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에게 필수입니다.

 

 ✔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이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액을 미리 예측하여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과다납부 방지와 세무 부담 분산 효과를 가져오며,

   가산세를 피하고 자금을 미리 계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간단 비교!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 확정신고 : 6개월 단위로 최종 정산하여 신고 ( 법인 · 개인 필수)

· 예정신고 : 3개월 단위로 미리 신고 및 납부 ( 법인 필수 / 개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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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기준 대상자, 신고기간, 세액금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와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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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지만, 사업자가 이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번 돈에서 사업 운영에 사용한 세금을 제외하고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왜 중요할까요?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의 핵심 세원으로도로·교육·의료  공공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의무이죠

또한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 1기  (1~6월 거래분) :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전년도 7~12월 거래분) :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세과자 

·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024년 전체 거래분 기준)

 

 ✔ 예정신고(해당 사업자만 해당) 

· 1기 예정신고(1~3월 거래분):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예정신고(7~9월 거래분): 2025년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500 이상인 경우 필수)


4.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면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 반드시 신고 / 1년에 2번) 

· 과세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신고 횟수 : 1년에 2회 (1월 · 7월 확정신고)

· 특징 : 부가가치세 10% 적용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

· 주의 :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예정신고(4월 · 10월) 추가 신고 필요

 

 

 

 ✔ 간이과세자 ( 반드시 신고 / 1년에 1번) 

· 과세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신고 횟수 : 1년에 1회 (1월 확정신고)

· 특징 : 매출에 따라 0.1% ~ 3% 낮은 세율 / 매입세엑 공제 가능(일부제한) /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면세사업자 ( 신고대상 X / 단, 사업자 신고 필수) 

·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 운영 사업자

· 대표업종예시 : 병 · 의원, 학원, 도서 · 신문 발행업,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 등

· 특징 : 부가가치세 부가 안 함(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소득세 신고 필요 / 사업장 현황 신고(2월) 필요

 

 ✔ 과세특례자 ( 신고대상 O / 납부 면제 가능성 있음) 

· 과세 기준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 특징 : 신고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만 신고하고 납부는 안 할 수도 있음


5.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정리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로 기한 내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매입 관련 세금산서 :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모두 제출(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기타 서류 : 장부, 회계자료 (수입 ·지출 내역 기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사업 관련 지출 증빙(영수증, 계약서 등)

 

✔ 서류관리! 최소 5년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세무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관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정리된 서류는 세무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신고

홈택스 접속 > 사업자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세액 계산 및 기입 > 확인 및 제출 > 납부

 

✔ 세무서 신고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매출 · 매입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증빙 자료] 등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고 마감일 (1월 25일, 7월 25일)에 가까울수록 세무서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일찍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 전에 미리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두어야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내 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기한 연장 가능? /  납부 연장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상계좌 이체, 현금 또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126)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할까?

사업상의 심각한 어려움(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자금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승인될 경우 최장 9개월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꼭 체크하셔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① 신고 기한 엄수(미신고·지연 시 가산세 부과)

② 매출·매입 세액 정확히 입력(누락·과다공제 방지)

③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④ 예정·확정신고 구분 정확히 이해(과·부족 납부 방지)

⑤ 전자신고 활용(간편·정확 신고 가능)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국번 없이 ARS(☎ 126)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