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한 해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기존 탈락하셨던 어르신도 2025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노령연금vs 기초연금, 확실한 차이!!(개념정리, 노령연금급여, 구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정확히 노령연금급여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부의 일부 개념이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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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3. 기초연금 지급금액&선정기준액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1960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월 전 달부터 신청가능! ( 지금은 출생월부터 지급시작)
1959년 이전 출생자 : 언제든 신청 가능 ( 지금은 신청월부터 지급시작)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ㄴ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
3. 기초연금 지급금액&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금액과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연금 수령액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연금 수령액은 월 548,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대비 7%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6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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