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정확히 노령연금급여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부의 일부 개념이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인지하시고 개인상황에 맡는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노령연금(노령연금급여)
- 기초연금(구,노령연금)
1. 노령연금(노령연금급여)
노령연금은 정확히는 노령연금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조건 연력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아직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수급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평생월급인 노령연금급여를 수령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월급 "노령연금" 노후준비! (기준, 금액, 나이, 신청, 노령연금급여)
노령연금은 정확히는 노령연금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조건 연력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아직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수급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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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초연금(구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한 해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기존 탈락하셨던 어르신도 2025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최대금액 인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한 해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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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 장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인 납부요건을 충족할 시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국민기준 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급입니다. 따라서, 개인상황에 맡는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수령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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