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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이슈

절세 꿀팁! 급여 비과세 항목 알아두기

급여 명세서를 보면 여러 항목마다 과세와 비과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고 꼭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알아두기

1. 식대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체크하지않고 과세도 책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이 조건이 명시 되어있어야하고,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2. 자녀보육수당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중 월 1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처리받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6세 이상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에도 최대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월 10만원씩으로 비과세를 챙길수 있습니다.

 

3.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업무상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회사가 종종 운전자 보조금을 급여 지급시 별도 금액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은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조건하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행 세법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기업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5.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외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 공장 광산 등 소득세법이 정하는 직종 외에 제조업,어업 일부 서비스 직종포함) 다만,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월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들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까지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이 비과세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