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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인상(최대 250만원),신청 방법, 총 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정부의 대폭지원으로 인해 역대 최대 금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인상된 급여 혜택과 간편한 신청방법이 확인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육아휴직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안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인상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로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한도 기준이며, 여전히 본인의 통상임금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개편됨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미 소진한 근로자여도, 특정사유에 해당되면 6개월 연장 가능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시작 시점 자녀가 만 8세 이하,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 6개월 충족)

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는 2월 23일 부터 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변경 후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사후 지급 방식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 가능했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즉시수령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가 통합됨에 따라서 간소화 되었습니다. 고용센처를 방문하지 않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2025년은 출산휴가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이 20일(기존1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 기간도 20일(기존5일)로 증가합니다. 휴가 사용은 4회(기존2회)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제한도 최대 120일로 연장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