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상과 관계없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자격이 소멸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퇴사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원목적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 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빠른 재취업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선택 > “고용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로그인 > 가입내역여부 확인하기
②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실직 (비자발적 실직)
ㄴ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ㄴ근로 계약 기간 만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ㄴ권고사직 (정리해고 포함)
ㄴ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
③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근로자
ㄴ 단순한 실업 상태의 지원이 아닌, 명확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건강상의 악화로 실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 건강상의 이유,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상병수당을 고려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④ 적극적인 취업노력을 하는 근로자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는 제도 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 기간 동안에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범위]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 및 직업훈련 수강
· 이력서 및 자깃개서 제출 후 면접 진행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전준비할 사항)
① 이직발급서/이직확인서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직신청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용정보" > "구직신청" 선택 > 이력서 작성 후 구직의사 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이수는 실업급여 수령시 필수이며,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받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수급자격 인청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선택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 > 실업신고&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시, 신분증/이직확인서/온라인 교육 수료증 지참)
⑤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보고는 방문또는 인터넷신청중에서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보고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신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구직활동은 매 2주마다 최소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이력서제출내역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⑥ 실업급여 지급
위의 모든 단계를 진행하시면, 실업금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첫번째 지급 이후에도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주셔야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은 근속연수와 본인 근로자의 평균 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입니다. (2024년과 동일)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일 최소 지급액은 64,192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이지만 근로자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fo-everything77.tistory.com/165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금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상과 관계없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ㄱ1일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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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꼭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어, 수급기간내에 꼭 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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